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실용적인 측정단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거래, 보건, 안전 및
환경 등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량 및 측정은 공통적이고 정확한 크기(량)로 정의된 단위에 기초하
여야 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길이(m), 질량(kg), 시간(s), 온도(K), 광도(cd), 전류(A),
물질량(mol) 등 물상상태의 양을 결정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기준으로 SI units가 채택되었으며, 국
가측정표준을 정하는 단위의 체계로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제화를 통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SI단위를 법정단위로 채택(법 제9조∼제12조)하였으며, 국가표준기본법시행
령 제12조 제2항에 국가교정기관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 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 과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프랑스어 Le Systeme International d'Unites의 약어(영어 :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로 국제단
위계(國際單位界)를 말함
2.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여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계로 미터법으로 불러오던 기존의 단위계가 현대화된 것
3. 1960년 제11차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국제단위계(國際單位界)"라는 명칭과 그 약칭, 'SI'를 정식명칭으로 채택
4. 이 SI단위계의 명칭은 각 나라의 언어에 따라 다르나 그 약칭인 "SI단위"는 세계 공통임
5. 1991년 10월 4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SI접두어를 기존의 16개에서 4가지를 추가, 총 20가지로 정의하였다.
■ SI단위계의 특징
1. 각 속성(또는 물리량)에 대하여 한가지 단위만 사용한다.
- 길이의 단위로 미터(M)만 사용 : 피트(feet), 자(尺) 등 각 문화권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단위는 사용치 않음으로 단위의 수가 감소하고 세계 공통의 척도가 마련됨.
2. 모든 활동분야에 적용
- 과학이나 기술 또는 상업 등 모든 분야에 적용 : 전 세계 동일 척도 마련으로 분야별 상호 교류나 이해가 용이해짐
3. 일관성 있는 체계
- 기본단위를 바탕으로 이들의 곱이나 비의 형식으로 모든 물리량을 나타내는 일관성 있는 체계로 다른 체계와의 혼합에서 오는 인자들이 없어지게 됨
4. 배우기와 사용이 용이
5. 국제적 단위통합을 위한 SI 단위 사용시의 이점
1) 측정단위사용에 대한 편리성(십진법)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측정체계에 대한 국제간, 국가간 의사 소통이 원활해 진다.
3) 무역, 상업활동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국가간 또는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단위의 불위치로 인한 혼란과 비용이 감소한다.
■ SI단위의 구성
기본단위와 유도단위 2가지 부류의 단위로 형성
1) 기본단위
① 독립된 차원을 갖는 명확하게 정의된 단위들을 선택하여 SI단위의 바탕을 형성
② 독립된 차원을 갖는 7개의 기본단위가 있다
- 길이 : 미터(M), 질량 : 킬로그램(Kg), 시간 : 초(S), 전류 : 암페어(A), 온도 : 켈빈(K)
양 : 몰(Mol), 조도 :칸델라(Cd)
③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kg)은 인공적으로 만든 국제원기에 의하여 정의되고 나머지 6개의 단위는 모두 물리적인 실험에 의하여 정의됨.
④ 이들 정의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최종 결정된다.
2) 유도단위
① 기본단위를 물리법칙에 의해 대수적인 관계식으로 결합하여 나타낸 것
② 기본단위들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단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짐
③ 유도단위의 표현에는 기본단위 외의 다른 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 SI 단위가 일관성을 갖게 되고, 계산할 때 다른 환산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경우에 따라 많은 유도단위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들은 기본단위로만 표현된 경우,특별한 명칭을 가진 유도단위를 사용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⑤ 유도단위 중 편의상 특별한 명칭과 기호가 주어진 것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