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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제목
  • 11

    교정(Calibration)이란?

    용어의 정의 : 측정기기나 측정시스템이 지시하는 양의 값, 또는 물적 척도나 표준물질이 표시하는 값과 

    표준에 의해서 현시된 이들에 대응하는 값 사이의 관계를 지정된 조건하에서 확립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교정의 결과는 측정량에 대한 값을 지시값으로 정하거나 또는 지시값에 대한 보정을 가능하게 한다.

    2. 교정은 또한 영향량의 효과와 같은 기타 측정학적 특성도 결정할 수 있다.

    3. 교정결과는 때때로 "교정 증명서" 또는 "교정 성적서"라고 불리는 문서로 기록될 수 있다.

     

    품질의 기준 척도인 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밀 · 정확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작업

    예 ) 사람의 경우 1 년에 한번씩 정기 건강진단을 하는 것과 유사 

     

     

  • 10

    시험(Testing)이란?

    용어의 정의 : 해당 제품, 물질, 장비, 유기체, 물리적 현상, 공정 또는 서비스의 하나 또는 여러 특성이나

     

    성능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적 조작

     

     

  • 9

    측정표준(Measurement Standard)이란?

    용어의 정의 : 어떤 단위나 어떤 양의 한 값 또는 여러 값들의 기준을 제공하며, 이들을 정의하거나

    현시하거나 보존하거나 또는 재현하기 위한 물적 척도, 측정 기기, 표준 물질 또는 측정 시스템

     

     

    예 )

    1. 1 kg 질량 표준

    2. 100 Ω 표준 저항

    3. 표준 전류계

    4. 세슘 주파수 표준기

    5. 표준 수소 전극

    6. 인증된 농도를 가진 인간 혈청에 있는 코티솔의 기준 용액

  • 8

    소급성(Traceability)이란?

    용어의 정의 : 측정의 결과 또는 표준의 값이, 모든 비교의 단계에서 명시된 불확도를 갖는 끊어지지 않는 

    비교의 사슬을 통하여, 보통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인 정해진 기준에 관련시켜질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1. 이 개념은 "소급성을 갖는(traceable)" 이라는 단어로 종종 표현된다.

    2. 끊어지지 않는 비교의 사슬을 소급성 사슬이라고 부른다.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일치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 7

    측정 불확도(Uncertainty of Measurement)란?

    용어의 정의 : 측정결과와 관련된, 측정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들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1. 이 파라미터는, 예를 들면, 표준편차(또는 그의 배수) 또는 명시된 신뢰수준을 갖는 구간의 반너비 등이 

       될 수 있다.

     

    2. 측정 불확도는 일반적으로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어떤 성분은 연속 측정 결과들의 통계적

       분포로부터 그 값을 구할 수 있으며, 실험 표준편차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외의 다른 성분도 마찬가지로 실험 표준편차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들은 경험이나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가정한 확률분포로부터 그 값을 구한다.

     

     

    3. 측정결과는 측정량의 값에 대한 최선의 추정이며, 보정 및 기준용 표준과 관련된 성분들과 같은

       계통효과에서 기인하는 성분을 포함한, 불확도의 모든 성분들이 분산에 기여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 6

    최고측정능력(BMC : Best Measurement Capability)이란?

    용어의 정의 : 규정된 시험실 조건 하에서 기 확립된 교정 또는 교정 유형에 대하여 교정기관이

     달성할 수 있는 최소의 측정불확도를 말한다.

    최고측정능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교정대상기기는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이상적"이라는 말은 최고측정능력이 동일 교정항목에 속하는 교정 대상기기 개개의 특성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상적"이라는 개념에는 교정대상기기 개개의 결함에 기인하는 물리적인 

    효과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측정불확도 성분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가장 이상적인 교정대상기기에서 조차도 측정불확도에 기여하는 무시할 수 없는 불확도 성분이 있다면, 이러한 성분은 최고측정능력을 결정하는데 포함되어야 하며 최고측정능력이 그 특정 유형의 기기의 교정에 관련된 것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2. 최고측정능력의 정의에는 교정기관이 그 인정범위 내에서 최고측정능력보다 더 작은 측정불확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정기관에서의 실제 교정절차가 측정불확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라면 반드시 최고측정능력보다 더 큰 불확도를 명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교정대상기기는 이상적인 동향을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성분들은 제각기 서로 다른 크기로

     불확도에 기여하므로 실제 측정불확도가 최고측정능력보다 작을 수는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다. 

     

    3. 최고측정능력의 정의에 의한다면, 그 개념은 교정기관이 인정된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결과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히 말한다면, 최고측정능력이라는 단어는 "행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것이 그 기관의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실제 기술적 능력보다 더 큰 측정불확도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한 대상에게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측정기술을 연구 개발중인 경우와

     같이, 실제의 측정능력을 외부에 대하여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당 분야의 교정항목에 대하여 국가교정기관이 최고수준의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일상적으로 교정을 실시할 때 얻을 수 있는 

    최소의 불확도를 말한다. 

     

     

  • 5

    측정기 교정주기란?

    교정주기의 설정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 측정기의 성능은 사용기간 , 사용빈도 , 정밀정확도 수준 , 

    사용환경등에 따라 변하는데 이들 요소와 성능변화의 관계를 파악하여 요구하는 정밀정확도 수준의 80% 또는 90% 수준에 

    이르렀을 때 재교정을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갖기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합리 하지만 기술표준원이 국가교정기관이 보유한 측정기에 적용하도록 고시( 국가교정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한 주기를 

    이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전기, 전자, 전자파, 광, 전송분야는 교정주기가 보통 12 개월입니다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에 의한 측정기 교정의무화 

     

    제 42 조 ( 교정대상 및 주기 ) 

     

    ① 국가표준기본법 제 14 조 (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 에서 규정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교정 주기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 ( 기술표준원 고시 제 1999-271 호 ) 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 

     

     

  • 4

    국가 표준 소급료란?

    "측정표준소급 (Traceability of Measurement Standards)" 이란 측정표준의 최상위 표준인 국제단위계 (SI Units) 로 부터 국제표준, 국가표준, 국가교정기관표준, 산업체 자체표준, 사업현장의 측정기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정밀정확도가 이어져 내려오는 계통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 

     

    국제적으로 측정표준에 대한 소급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측정불확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문서화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격이 공인된자 ( 기관 ) 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측정단위는 SI 단위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주기적으로 재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 

     

    우리나라도 이러한 측정표준의 소급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가 여러 가지 시책 ( 사업내용 참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수행 )을 펴고 있으며 ,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 8 조 ( 협회의 사업등 ) 2 항에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 내용으로 

    1.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4. 측정의 정밀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 조사, 연구, 자료발간,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5. 교정방법, 절차의 개선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 

    6. 국가교정기관의 지정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7. 기타 측정의 정밀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교정수수료 자체에 국가측정표준 발전을 위한 사업진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협회가 징수의 편의상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수요자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 3

    교정은 왜 하는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측정 

    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정대상의 분류는 물리적인 값을 절대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측정기로서 제품의 개발부터 

    서비스 부문까지 사용되는 측정기중 품질에 영향에 미치는 모든 측정기를 교정대상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측정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교정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현실적 

    으로 불가능 할 수도 있다.(예시:표준특성,비파괴시험분야 등) 

     

     

  • 2

    SI단위계란?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실용적인 측정단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거래, 보건, 안전 및

     

    환경 등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량 및 측정은 공통적이고 정확한 크기(량)로 정의된 단위에 기초하

     

    여야 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길이(m), 질량(kg), 시간(s), 온도(K), 광도(cd), 전류(A), 

     

    물질량(mol) 등 물상상태의 양을 결정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기준으로 SI units가 채택되었으며, 국

     

    가측정표준을 정하는 단위의 체계로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제화를 통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SI단위를 법정단위로 채택(법 제9조∼제12조)하였으며, 국가표준기본법시행

     

    령 제12조 제2항에 국가교정기관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 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 과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프랑스어 Le Systeme International d'Unites의 약어(영어 :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로 국제단

    위계(國際單位界)를 말함

     

     

    2.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여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계로 미터법으로 불러오던 기존의 단위계가 현대화된 것

     

     

    3. 1960년 제11차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국제단위계(國際單位界)"라는 명칭과 그 약칭, 'SI'를 정식명칭으로 채택

     

     

    4. 이 SI단위계의 명칭은 각 나라의 언어에 따라 다르나 그 약칭인 "SI단위"는 세계 공통임

     

     

    5. 1991년 10월 4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SI접두어를 기존의 16개에서 4가지를 추가, 총 20가지로 정의하였다.

     

     

     

    ■ SI단위계의 특징 

     

     

    1. 각 속성(또는 물리량)에 대하여 한가지 단위만 사용한다.

    - 길이의 단위로 미터(M)만 사용 : 피트(feet), 자(尺) 등 각 문화권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단위는 사용치 않음으로 단위의 수가 감소하고 세계 공통의 척도가 마련됨.

     

     

    2. 모든 활동분야에 적용

    - 과학이나 기술 또는 상업 등 모든 분야에 적용 : 전 세계 동일 척도 마련으로 분야별 상호 교류나 이해가 용이해짐

     

    3. 일관성 있는 체계

    - 기본단위를 바탕으로 이들의 곱이나 비의 형식으로 모든 물리량을 나타내는 일관성 있는 체계로 다른 체계와의 혼합에서 오는 인자들이 없어지게 됨

     

     

    4. 배우기와 사용이 용이

     

     

    5. 국제적 단위통합을 위한 SI 단위 사용시의 이점

    1) 측정단위사용에 대한 편리성(십진법)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측정체계에 대한 국제간, 국가간 의사 소통이 원활해 진다.

    3) 무역, 상업활동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국가간 또는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단위의 불위치로 인한 혼란과 비용이 감소한다.

     

     

    ■ SI단위의 구성 

      

    기본단위와 유도단위 2가지 부류의 단위로 형성

     

    1) 기본단위

    ① 독립된 차원을 갖는 명확하게 정의된 단위들을 선택하여 SI단위의 바탕을 형성 

    ② 독립된 차원을 갖는 7개의 기본단위가 있다

    - 길이 : 미터(M), 질량 : 킬로그램(Kg), 시간 : 초(S), 전류 : 암페어(A), 온도 : 켈빈(K)

    양 : 몰(Mol), 조도 :칸델라(Cd)

      ③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kg)은 인공적으로 만든 국제원기에 의하여 정의되고 나머지 6개의 단위는 모두 물리적인 실험에 의하여 정의됨.

    ④ 이들 정의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최종 결정된다.

     

    2) 유도단위 

    ① 기본단위를 물리법칙에 의해 대수적인 관계식으로 결합하여 나타낸 것

    ② 기본단위들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단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짐

    ③ 유도단위의 표현에는 기본단위 외의 다른 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 SI 단위가 일관성을 갖게 되고, 계산할 때 다른 환산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경우에 따라 많은 유도단위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들은 기본단위로만 표현된 경우,특별한 명칭을 가진 유도단위를 사용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⑤ 유도단위 중 편의상 특별한 명칭과 기호가 주어진 것이 있음

     

     

     

     

  • 1

    성적서에 사용장비의 교정유효일자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장비 리스트에 들어있는 장비들의 교정유효일자는 고객께서 의뢰한 장비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한 교정기관의 표준 장비들이며,

     

    그 장비의 교정유효일자를 표기한 것이므로 고객께서 의뢰한 장비의 교정일자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용장비의 교정유효일자가 고객 장비의 교정일자보다 이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소급성 및 장비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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